■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관련법. 과연 주거 안정을 위한 세입자의 권리냐 아니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냐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역대급 전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대중]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 윤곽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 신고제, 상한제, 청구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권대중]
우선 전월세 신고제. 이 신고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면에 전세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과세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 전세금 자금 출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급등하는 전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5% 이내에서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5%입니다.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처음에 무기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2+2+2로 나왔다가 오늘 가닥은 2+2.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 이내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계약 무제한 연장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2+2로 제한된 배경이 있을까요?
[권대중]
우선 임대인들이 반발했잖아요. 특히 엊그제만 해도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도 국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부가 부담을 갖고 길게 잡지 않고 한 4년 정도만 잡은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 4월 전세보증금 4억 원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2022년 4월에 만료가 되겠죠? 그러면 만료가 되고 다음 재계약할 때 5%.
[권대중]
거기에서 못 올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한번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요. 금액도 5% 이내에서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억 원이면 2000만 원이 한도네요.
[권대중]
그렇죠. 만약에 4억이면 200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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